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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50)

공고 제2019-1168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68호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이피아이(조정훈)

. 전화번호 : 063-545-5458

 

2. 명칭 :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한 내화충전재 일체형 종이슬리브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 가설물

 

<기술의 요지>

종이슬리브는 건축물의 시공시에 전기배선, 배수, 통기 등을 목적으로 바닥이나 벽체에 구멍을 형성하여 주는 원통형 설비자재로 가정에서 버리는 폐지 재활용소재로 제조한 원형형태의 종이관에 연소시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슬리브 내부에 내화충전재가 삽입되어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되는 석유화학원료로 생산되는 PVC관을 대체하는 친환경 복합신소재 제조 기술이다.

또한, 재활용소재 활용으로 고갈자원 사용이 없으며 내화충전재 일체형으로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이후 하층부에서 추가시공이 필요치 않아 공사기간 단축효과 뿐만 아니라 분실 및 누락, 고소작업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량소재로 인해 시공성 및 가공성이 뛰어나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탁월한 기술이다

 

<범위>

건축물 벽체 및 바닥 시공에서 배관 및 배선, 통기 등의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 슬리브 공법으로 슬리브 내부에 내화충전재가 삽입되어 종래기술의 문제점이었던 이중시공, 안전위험, 공기증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근로강도 개선을 실연한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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