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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공고 제2019-117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173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11조 및 같은 법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8 22

국토교통부장관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 계획규모 : 1,522,674(개발제한구역 1,516,218포함)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19. 8. 22. ? 9. 6.(16일간)

.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mun1202@korea.kr, Fax : 044-201-565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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