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87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18)

고시 제2019-4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6호

건설신기술 지정

  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이용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다음기술단 (대표자 박철)

주    소

(우)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309호

전화번호

031-698-2288

팩스번호

031-698-2290

신청인

법인명(성명)

우리기술㈜ (대표자 박나영)

주    소

(우)3260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75

전화번호

044-855-1358

팩스번호

044-868-29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1호

 ㅇ 명    칭: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이용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태 확인, 세굴과 하상지형 조사 등 수중 안전점검에서 정밀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360°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와 1MHz급과 2MHz급 소나 통합 운용 및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수중 영상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한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및 하상지형을 조사하는 영상확보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실시간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하며, 360° 회전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1MHz급과 2MHz급 소나 통합 운용 및 제어기술로 구성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자료분석 → 장비셋팅(소나) → 수중초음파조사 → 보고서 작성

신기술

품셈

 

□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구 분

단위

하천교량

교각1기

(수심10m이내

⌽10m이하)

해상교량

주탑1기

(수심20m이내

⌽20m이하)

해상교량

교각1기

(수심20m이내

⌽10m이하)

수리(댐)

표면 (1,000㎡당

수심10m이내)

수리(항만)

표면 (1,000㎡당

수심10m이내)

자료분석

특급기술자

0.173

0.346

0.259

0.300

0.300

고급기술자

0.173

0.346

0.259

0.300

0.300

장비셋팅

(소나장비)

고급기술자

0.115

0.230

0.230

0.200

0.300

보통인부

0.230

0.460

0.460

1.000

1.500

수중

초음파

조사

특급기술자

0.230

1.150

0.690

0.500

0.750

고급기술자

0.230

1.150

0.690

1.000

1.500

보통인부

0.570

2.870

1.720

1.000

1.500

보고서 작성

특급기술자

0.575

1.725

1.150

1.000

1.000

고급기술자

0.287

0.861

0.574

1.500

1.500

초급기술자

0.287

0.861

0.574

3.000

3.000

 

[주]  ① 본 품은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 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수중초음파 조사는 1MHz급에 의한 선행조사(손상 여부조사)와 2MHz급에 의한 확인조사(손상 의심부 확인조사)를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안정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참조한 것으로 작업조건(조정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소나 및 기타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소나

(시간당)

구 분

규 격

단 위

시간당 손율

(10-7)

가격

(천원)

2MHz급 소나

2MHz

1,125

120,297

듀얼소나

1MHz

1,125

105,000

사이드스캔 소나

싱글

1,125

73,000

 

◦  기타장비

구 분

단위

하천교량

교각1기

(수심10m이내

⌽10m이하)

해상교량

주탑1기

(수심20m이내

⌽20m이하)

해상교량

교각1기

(수심20m이내

⌽10m이하)

수리(댐)

표면 (1,000㎡당

수심10m이내)

수리(항만)

표면 (1,000㎡당

수심10m이내)

고무보트 및 엔진

0.50

2.00

1.00

1.000

1.000

휘발유

2.00

8.00

4.00

10.00

10.00

소나장비

hr

8.00

8.00

8.00

8.00

8.00

승합차

-

-

-

1.00

-

경유

-

-

-

40.00

-

잡품비

(유류비의%)

%

-

-

-

10.00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