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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4차),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4차) 승인

고시 제2019-5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4(관보 제19536, 2019.7.3.)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대표자변경, 사업기간 연장) 우선 승인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5682, 2018.6.12) 3, 9, 동법 부칙(법률 제8384, 2007.4.20) 2항 및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 2007.4.11) 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 개발계획 변경(16) 및 실시계획 변경(14)을 최종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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