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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20년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시 제202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6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20124() 0~ 126() 24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20124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4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26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26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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