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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공고 제2020-113호

 

국토교통부 공고 2020-113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2월 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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