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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조두연
  • 연락처044-201-4107
  • 등록일 2021-01-21
  • 조회수2078
  • 첨부파일 HWP 고시문(68).hwp (2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31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에 따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함을 고시합니다.

 

20211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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