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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91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327)

고시 제2021-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

 

건설신기술 지정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 한국수안(대표자 이동섭), 동양콘크리트산업()(대표자 신상훈), 홍익기술단(대표자 성낙전)

  

2.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911

 나. 명 칭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다.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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