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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21-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41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2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9.12.2.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천천동)

철도안전

전문기관

업무분야

철도안전전문교육

철도안전전문교육 및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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