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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고시 제2021-10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59(2019.10.15.)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08월 3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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