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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21-108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9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917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2.3.26.

동양대학교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대표자

권광선

이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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