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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1-10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0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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