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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91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

고시 제2021-11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2

건설신기술 지정

I형과 박스형 복합단면구조 및 지점부 이중합성구조를 적용한 강합성거더 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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