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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변경 공고

공고 제2021-1481호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6조에 따라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821, 2021.5.31)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105

국토교통부장관

 

변경내용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중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

    따라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

당 초

변 경

지원대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정책기본법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지원대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의4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중물류정책기본법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 이차보전 지원 사업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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