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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공고 제2022-1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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