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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7호)

고시 제2022-4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443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57)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81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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