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22년 12월 5일(금) ~ 2022년 12월 16일(금), 11일간
3. 신청자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함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 지원 연식은 2011년~2021년으로 제한함
5. 지원규모(미정) ㅇ 사업 예산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포기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자 순서대로 우선 지원하며, 선정 결과는 문자로 통보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5천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6.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ㅇ 무시동히터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별첨1]의 성능기준[별첨2]을 충족하여야 함
7.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또는 녹색물류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 이메일 접수 : B220414@kotsa.or.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3]과 같음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사업계획요약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9.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4]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 :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예산 발생시 상시 재배정
10.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재배정이 완료된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부정수급 중복 신청 등 사유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구 분
장착 인정기간
무시동 히터
착수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11. 단순포기자 페널티 ㅇ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16조에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기준(안) >
구 분
장비 장착률
페널티 부과 내용
비 고
당초 수량
50% 미만
2년간지원 제외
50% 이상 ~ 8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재배정 수량
100% 미만
1년간 지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 12.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시 기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 사실과 상이 할 경우(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차량번호 등)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 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문의 (T. 054-459-7457, 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