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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차) 승인

고시 제202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00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37(2021.12.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7)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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