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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교통-39호)

공고 제2014-5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17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기동안전(주)

 

나. 전화번호 : 031-591-5478

 

2. 지정번호 : 교통5호

 

3.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LED광원을 이용하여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4.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LED 측면 간접 발광방식이 적용된 도광판과 광확산판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LED 측면발광방식을 이용하여 도로표지판의 문자표시부와 방향표 시부를 독립적으로 발광시키는 도로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기술로서,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LED모듈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산간 및 도시외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충전한 전력을 이용해 작동이 가능한 LED 도로표지 기술

 

5. 보호기간 : 2011년 7월 22일 ∼ 2014년 7월 23일 (3년)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4. 5. 23.(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연장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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