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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31)

공고 제2014-11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태산파우텍 (대표이사 김 태 기)

②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문 규)

③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 창 윤)

 

나. 전화번호 : ①054-954-0156, ②02-2122-6795, ③02-3433-3351

2. 명칭 :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스팔트를 재생하여 이산화탄소를 저배출 시키는 기층용 상온 아스팔트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 신재골재, 결합재(TST binder), 석회석분의 채움재를 사용하여 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상온에서 생산하여 시공하는 기층용 재생 상온 아스팔트 공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저배출 시키고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한 신기술이다.

 

<범위>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표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폐아스팔트를 규격에 맞게 재생한 순환골재와 신규골재, 석회석분, 에멀젼계 재생첨가제와 유화아스팔트 성분의 결합재(TST binder)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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