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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5-97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7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신화환경개발㈜(대표 남기홍)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만마름길 290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5.8.3 ~2015.9.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7284,

2014.12.31) 1차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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