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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54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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