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제2016-65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5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서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653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