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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및 취소 공고

공고 제2016-14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22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및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항공전문의사 지정

지정번호

성명

소속병원

전공분야

비고

277

안성희

케이플러스청담의원

가정의학과

의료기관

변경

 

 

2.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지정번호

성명

소속병원

전공분야

비고

158

최주원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흉부외과

취소사유

:본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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