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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 고시

고시 제2017-12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128 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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