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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박제구
  • 연락처044-201-4576
  • 등록일 2017-06-20
  • 조회수976
  • 첨부파일 HWP 고시문(26).hwp (20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4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2014.12.24.)로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15조 및 제17,도로법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40

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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