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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017-421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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