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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2118)

공고 제2017-110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현대건설(주)(정수현)

나. 전화번호 : ① 02-746-018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8호

3. 명칭 :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구조물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 구축시 유발되는 지반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 숏크리트를 포함하는 터널의 보강구조체를 시공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이다.

<범위>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으로 바닥을 제외한 굴착면 주위를 보강하고,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과 숏크리트를 이용하여 굴착면 내부에 보강구조체를 구현한 후 굴착상부의 지반변위를 억제 및 복원시키며 굴착단면을 직접 굴착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

5. 보호기간 : 2012.12.11 ? 2017.12.1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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