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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분당선 복선전철(정자~광교) 실시계획변경

고시 제2018-236호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2016.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6(2017.11.1.)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건설법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 철도건설법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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