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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4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35)

고시 제2018-4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8

건설신기술 지정

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앵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천일(대표자 김창욱)

주 소

062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10, 522(도곡동, 현대비젼21)

전화번호

02-558-1001

팩스번호

02-558-1199

신청인

법인명(성명)

건일(대표자 김석환)

주 소

3768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1번길 20, 602(대잠동, 동부오피스텔)

전화번호

031-736-6311

팩스번호

031-451-6690

신청인

법인명(성명)

다산컨설턴트(대표자 이해경)

주 소

37685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5-66 (송정동, 거송빌딩)

전화번호

02-2222-4438

팩스번호

02-2222-4303

신청인

법인명(성명)

쏘일텍코리아(대표자 김지호)

주 소

18324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22-9 (안녕동)

전화번호

031-222-5537

팩스번호

031-222-533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42

명 칭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앵커공법)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호캡이 이탈되도록 하여 육안에 의해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신기술의 범위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 측정재(self indicator)를 설치하고 상대변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측정장치에 관한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천공 및 앵커설치 그라우팅 인장 및 신호캡 설치

신기술 품셈

 

1. 천공 및 앵커설치

표준품셈 [토목 5-2-1/ 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 작업능력/ . 천공 및 강선삽입] 참조

[] 앵커(상대변위 측정재 포함) 제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2. 그라우팅

표준품셈 [토목 5-2-1/ 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그라우팅] 참조

 

3. 인장 및 신호캡 설치

표준품셈 [토목 5-2-1/ 4.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인장] 참조

[] 본 품은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신호캡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신호캡을 통한 보유응력 자가진단 측정 및 상대변위 확인은 관련 기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지침)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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