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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이리츠코크렙)

공고 제2018-10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816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진수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5. 변경인가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변경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지분투자

 

6. 변경인가일 :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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