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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 제20호선(새만금-전주) 등 도로노선 지정 및 변경 고시

고시 제2018-5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도로 노선의 지정 및 변경 고시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927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 ] 지정

[] 기존

[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별도첨부

별도첨부

노선번호

별도첨부

별도첨부

노선명

별도첨부

별도첨부

기점

별도첨부

별도첨부

종점

별도첨부

별도첨부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별도첨부

총연장(킬로미터)

별도첨부

별도첨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별도첨부

별도첨부

연장

(킬로미터)

별도첨부

별도첨부

 

붙임 : 고속국도 노선의 변경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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