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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8-7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7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6(2016. 3. 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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