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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시 제2019-1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1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94월 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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