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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남해선 함안IC 인근)

고시 제2020-39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98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40,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남해선

1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일대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or.kr)에서 열람이 가능

 

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4.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1024 (T. 055-711-6109)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도로안전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44 (T. 055-711-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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