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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08호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취소(2명)
구분 |
성명 |
지정번호 |
소속의료기관 |
전공분야 |
1 |
서장원 |
310 |
BE우리안과 |
안과 |
2 |
서신초 |
311 |
BE우리안과 |
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