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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공고

공고 제2020-7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08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취소(2)

 

구분

성명

지정번호

소속의료기관

전공분야

1

서장원

310

BE우리안과

안과

2

서신초

311

BE우리안과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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