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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1-30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10조의2에 따라 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증축)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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