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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
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사항을 관제 게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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