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양희진
- 연락처044-201-4104
- 등록일 2025-02-04
- 조회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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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용인중앙공원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지정변경(1차)_및_지구계획_승인고시.pdf (115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54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7호(2020.12.29.)로 지구지정된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용인시 주택정책과(031-6193-4659)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031-250-49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54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7호(2020.12.29.)로 지구지정된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용인시 주택정책과(031-6193-4659)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031-250-49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