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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1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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