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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48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53)

고시 제2017-1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에이스이엔씨(대표자 전혜관)

주    소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비동 1203호, 1204호(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전화번호

031-421-3883

팩스번호

031-421-389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오세항, 노진명, 박승우)

주    소

(우)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이산(대표자 이원찬)

주    소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6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8호

 ㅇ 명    칭: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본래의 PSC-I 거더의 간편한 시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면서 PSC-I 거더 하연을 아치형을 갖도록 제작하는 기술로 경관을 고려한 교량을 건설할 수 있고, 아치효과에 의하여 균등단면의 PSC-I 거더보다 처짐 및 응력감소 효과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단면 PSC-I 거더 제작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거더 상부 플랜지 보강용 철근 도입과 거더 하연을 곡선화하여 아치형상 PSC-I 거더를 제작하는 기술(APC-빔, Advanced Prestressed Concrete-Bea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3. 16. ~ 2024. 03. 15.(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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