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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7-158호)

고시 제2017-15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8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88호(2016.12.1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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