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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덕국제화IC)

고시 제2017-2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01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건설공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도로법40조제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40호선

평택제천

고속도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궁리

당초:107,993

변경:105,523

(2,47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궁리, 해창리

2.1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8

광장

교통광장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67-1

161,822

) 2,470

159,352

국토부 고시

2016-19

(2016.01.26.)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회차로 형식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3~ 2018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02-2219-6188)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031-8024-3942)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궁리, 해창리 일원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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