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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신청기업 모집공고

공고 제2017-106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06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신청기업 모집공고

 

물류정책기본법60조의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0)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6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1776~ 201791() 18:00

 

2. 신청자격 : 화주, 물류기업

 

3.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주소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전화 : 031-369-0337, 0338, 홈페이지 : www.ts2020.kr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심사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4. 제출서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별첨1 참조)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별첨3 참조)

 

 

5.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이하 ’)(별첨 4) 9조 및 제10, 별표2 지정평가 기준(별첨 2)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71015일 이후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6. 유의사항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

 

신청서

 

세부 심사평가기준

 

구비서류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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