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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69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94)

고시 제2017-5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대표자 임병용)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전화번호

031-329-4679

팩스번호

031-329-4660

신청인

법인명(성명)

중앙산업㈜(대표자 한영환)

주 소

(우)41082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69길 8(신서동)

전화번호

053-962-8100

팩스번호

053-963-60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9호

ㅇ 명 칭: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내부에 임펠라 블라스트 장치를 투입하여 360도 회전하며 컷와이어를 투사해 녹이나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도장을 위한 조도를 형성하며, 분사노즐의 경사각도 및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장치를 이용하여 노즐을 강관의 내면에 근접시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작업을 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을 갱생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관내면 표면처리를 위한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기술 및 관내면 연속 시공이 가능한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 장치를 이용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8. 27. ? 2020. 08. 26.(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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