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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제2017-5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6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8월 24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명칭 :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일원

사업비 : 2,790억 원(보상비 1,665 / 공사비 970 / 기타 155)

면적 : (당초) 1,017,400㎡ → (변경) 1,017,125(278)

사업기간 : (당초) 2016? 2018(변경) 2016? 2019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017,400

1,017,125

275

100.0

 

산업시설용지

575,974

575,974

 

56.6

 

 

제조시설

521,490

521,490

 

51.2

 

연구시설

54,484

54,484

 

5.4

 

복합용지

27,858

27,858

 

2.7

 

주거시설용지

60,409

60,409

 

6.0

 

 

단독주택

11,848

11,848

 

1.2

38세대

공동주택

44,294

44,294

 

4.4

952세대

근린생활시설

4,267

4,267

 

0.4

 

지원시설용지

50,318

50,318

 

4.9

 

공공시설용지

302,841

302,566

275

29.8

 

 

도로

149,816

150,303

487

14.8

도로용지(3,863) 포함

주차장

10,339

10,339

 

1.0

 

공원

45,526

45,526

 

4.5

공원·녹지율 11.5%

녹지

72,492

71,730

762

7.0

유수지

14,784

14,784

 

1.5

2개소

하수도(중계펌프장)

4,865

4,865

 

0.5

 

수도공급설비

5,019

5,019

 

0.5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71) 및 울주군 도시과(052-229-7993)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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