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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고양향동 A-3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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