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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76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111)

고시 제2017-72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2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건기술(주)(대표자 강인선)

주    소

(우)1836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자로 348

전화번호

031-223-8886

팩스번호

031-223-8818

신청인

법인명(성명)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자 박성완)

주    소

(우)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단국대학교내

전화번호

031-8005-2197

팩스번호

031-8021-7133

신청인

법인명(성명)

미진정공㈜(대표자 최운성)

주    소

(우)06753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9-2 세련빌딩 3층

전화번호

02-577-2605

팩스번호

02-577-263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6호

 ㅇ 명    칭: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BOX형 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시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일명 갱폼)을 단열재와 일체화시킨 단열거푸집(단열갱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보존함으로써 동절기에 외벽체 콘크리트를 보온양생하는 공법이다.(SCSFM : Self Curing System Form Method)

ㅇ 신기술의 범위

    BOX형 콘크리트건축물 외벽 구조체에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을 단열재(경질우레아 폼)와 일체화시켜 제작한 단열거푸집(단열갱폼) 및 이를 활용한 외벽체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1. 14. ~ 2024. 11. 13.(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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