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제2017-7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3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11월  1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내용

. 사업내용

명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사업비 : 2,844억원(보상비 1,843 / 공사비 810 / 기타 191)

면적 : 468,787

사업기간 : 2016? 2021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468,787

468,787

-

100.0

 

주택건설용지

205,851

203,597

2,254

43.4

 

 

단독주택용지

39,374

37,253

2,121

7.9

 

공동주택용지

84,691

84,677

14

18.1

아파트

준주거용지

21,192

21,101

91

4.5

 

복합용지

60,594

60,566

28

12.9

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용지

38,315

38,247

68

8.1

 

 

상업용지

11,446

11,391

55

2.4

 

업무용지

8,529

8,525

4

1.8

 

복합용지

18,340

18,331

9

3.9

 

공공시설용지

224,621

226,943

2,322

48.5

 

 

도시기반시설용지

222,821

225,143

2,322

48.1

 

도로

123,703

126,049

2,346

26.9

 

 

일반도로

120,652

123,298

2,646

26.3

 

보행자도로

3,051

2,751

300

0.6

 

광장

8,611

8,609

2

1.8

교통광장, 일반광장

주차장

7,286

7,272

14

1.6

 

 

공원녹지

65,859

65,851

8

14.0

 

공원

31,638

31,609

29

6.7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27,891

27,912

21

5.9

경관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6,330

6,330

-

1.4

저류지

 

교육시설

16,000

16,000

-

3.4

 

초등학교

16,000

16,000

-

3.4

유치원 포함

공공청사

992

992

-

0.2

 

복지시설

330

330

-

0.1

마을회관

가스공급설비

40

40

-

0.1

정압기

 

주거편익시설용지

1,800

1,800

-

0.4

 

종교시설

1,800

1,800

-

0.4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창조도시과(033-737-3922) 및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협력부(033-258-4243)에서 열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