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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

고시 제2017-787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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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2017.5.29.)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건설법9조에 따라 변경(3)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철도건설법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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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과해동, 항공지원센터)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공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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