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공고 제2018-26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 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7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25호(아파트 4, 다세대 21)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3월 20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목록